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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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 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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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 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한다.
이후 관련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12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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