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차로 들이받고 몸에 휘발유 뿌린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유민주 기자 2023. 8. 21.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수행비서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경찰서는 전날(20일) 오후 7시13분쯤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강남구에서 회사 차량으로 고용주인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 경찰 조사서 "해고 당한 뒤 임금 못 받아"
경찰 "살인미수 검토,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 News1 DB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수행비서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경찰서는 전날(20일) 오후 7시13분쯤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강남구에서 회사 차량으로 고용주인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B씨를 차로 들이받고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고를 당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