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

김성진 기자 2023. 8.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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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한다.

전국 중소기업 1500개사가 설명회 사전 신청을 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전국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68만여개 사가 있는데, 적용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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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 30회 개최...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방법, 정부 지원사업 설명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청사./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한다.

상반기에는 13개 지역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30개 지역에서 한다. 오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10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30회 개최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방법,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사항'에 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전국 중소기업 1500개사가 설명회 사전 신청을 했다.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84%가 산재예방 지원 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없고, 이들의 49.5%는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설명회에 참석하고 싶다면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이고, 50인 이상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전국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68만여개 사가 있는데, 적용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온다. 이명로 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중소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비용과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이상 법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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