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75억 추가 지원…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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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675억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접수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원을 지원했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 국민, 우리은행이 45억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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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675억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접수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추가로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원을 지원한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 국민, 우리은행이 45억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8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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