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4년여 만에 택시요금 인상…기본요금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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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 택시요금이 2019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인상된다.
시는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16일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른다.
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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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의 택시요금이 2019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인상된다.
시는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16일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1회 평균 운행 거리 4.4㎞ 기준으로 25.8%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0.6㎞ 단축된다.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 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 단축되며,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심야할증은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은 10% 인상해 30%를 적용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
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친절 교육을 하고,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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