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4년여 만에 택시요금 인상…기본요금 4천원

유의주 2023. 8. 21. 1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의 택시요금이 2019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인상된다.

시는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16일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른다.

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역 앞 택시 승강장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의 택시요금이 2019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인상된다.

시는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16일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1회 평균 운행 거리 4.4㎞ 기준으로 25.8%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0.6㎞ 단축된다.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 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 단축되며,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심야할증은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은 10% 인상해 30%를 적용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

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친절 교육을 하고,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ye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