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자에 ‘1주=의결권 최대 10개’ 주는 복수의결권… “100억원 이상 투자받아야 발행 가능”
스타트업·벤처 기업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받아 지분이 떨어져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요건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0월 2일까지 42일간 진행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은 비상장기업 창업자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받아 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경영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이를 규정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 이날 공개된 것이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벤처 기업의 자격 요건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벤처는 창업 이후 받은 투자금이 모두 100억원 이상인 회사여야 한다. 다만 그러면서도 가장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복수의결권 발행이 가능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300여개로 파악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용역을 의뢰한 결과 창업자의 지분율이 크게 희석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액수가 1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이를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과 관련해 벤처기업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중기부는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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