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흥업소에서 음란방송...국내 유튜버 결국 구속
체포영장 발부받아 귀국 종용
지난 3월 태국의 유흥주점에서 유사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내보내 논란이 됐던 유튜버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그가 약 한달 동안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유튜버 A(2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의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의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해 음란물 유포로 적용한 영상물은 5회 분량이다. 그는 태국 길거리에서 현지 여성에게 말을 걸어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등 성희롱 소지가 있는 영상을 다수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당시 A씨의 방송 내용은 태국에서 논란이 됐으며 국내에서도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의 비난을 샀다. 주 태국 대사관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 등은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방송 이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태국에 체류해 온 A씨는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자진 귀국을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지난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검거됐고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에서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을 해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웠다. 경찰은 그가 생방송 1회당 1만∼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해 올 3월 중순까지 약 한달 간의 수익금인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방송 내용에는 직접적인 성기나 신체 노출이 없었고 유사성행위를 연상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 등의 내용이어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확보한 5회분 방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연구해 음란성을 소명함으로써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자세·행동·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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