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아" 차 몰고 회사 대표에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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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1일)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의 수행기사 A 씨는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차로 회사 대표 50대 B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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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1일)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의 수행기사 A 씨는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차로 회사 대표 50대 B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표 B 씨는 A 씨가 이 차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112 신고를 했고, 이에 A 씨가 차로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후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오후 7시 13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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