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고 해고돼 격분” 회사 대표 차로 들이받은 수행비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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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한 데 격분해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수행비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회사 대표인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고당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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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한 데 격분해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수행비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회사 대표인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자신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곧바로 제지해 A 씨가 실제로 불을 붙이진 못했지만, 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고당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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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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