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보호자 조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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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과 보호자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서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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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과 보호자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서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서,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시관리번호는 보건소가 각각 예방접종 관리 등을 위해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를 하면 모두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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