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과 유사성행위 실시간 방송한 유튜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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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담은 방송을 실시간으로 내보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27)씨는 올해 3월께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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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1130만 원 상당 후원금도 챙겨…경찰, 구속 수사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담은 방송을 실시간으로 내보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27)씨는 올해 3월께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방송 이후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나 '혐한 조성' 유튜버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태국에 체류하면서 출석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진입국을 유도해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연령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뒤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 댓글에 반응,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다시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흔적을 지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생방송 1회당 1만~30만 원 상당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방송을 송출한 3월 약 한 달 동안 수익금인 1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방송 내용이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고, 유사성행위를 연상케하는 자세나 행동 또는 음담패설, 속옷 노출 등으로 이뤄져 '음란성'을 소명하는 것에 집중했다"며 "직접적인 신체노출이 없더라도 자세나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고, 법적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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