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자율협약 이끈 적극행정 직원 6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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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자율 협약을 이끌어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21일 2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과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2건을 선정했다.
또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운 한호영·박하은 사무관과 이지영 조사관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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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자, 성과급 최고 등급·포상휴가 받는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자율 협약을 이끌어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의 포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21일 2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과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2건을 선정했다.
해당 건의 담당 직원 6명은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
원준희·김건주·오정화 사무관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분쟁해결의 자율협약을 이끌어냈다.
또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운 한호영·박하은 사무관과 이지영 조사관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정해졌다.
수상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의 포상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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