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법적 기반 마련한다…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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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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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간 관련 시행령이 없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받아볼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당시에도 관련 법령이 없어 적극행정을 활용해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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