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 매년 10만건… 인력충원 없인 판사 얼굴도 못 보고 입원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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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숨진 후, 의료계 안팎에서 사법입원제(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여부를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 도입 요구가 들끓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입적심을 폐지하고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며 "판사가 정신감정을 의뢰하면 긴 시간이 소요돼 개정안 취지(신속한 입원)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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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각각 사법입원 법안 발의
법원 "전문인력 없으면 부실·졸속심사"
2018년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숨진 후, 의료계 안팎에서 사법입원제(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여부를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 도입 요구가 들끓었다. 그러나 사법입원을 떠안아야 할 법원 쪽은 제도 도입을 부담스러워한다. 입원 여부를 심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졸속심사 논란이 뻔히 보인다는 것이다. 1년에 처리해야 할 사법입원이 10만 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지금 인원이라면 판사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채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강북삼성병원 흉기난동(2018년)과 안인득의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사건(2019년) 이후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도마에 오르면서, 국회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려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발의안 모두에 대해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일부 내용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력이다. 당시 법원행정처 추산을 보면, 사법입원제 도입을 가정했을 때 법원이 매년 심사하게 될 강제 입원 건수는 2018년 10만4,756건, 2019년 10만2,367건, 2020년 10만33건에 달했다. 전국 가정법원 판사 한 명이 연간 1,200건(매일 약 4건)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178명의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계산이었다.
전문성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법상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에는 법조인과 가족에 더해 정신과 의사 등 전문 인력이 들어간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입적심을 폐지하고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며 "판사가 정신감정을 의뢰하면 긴 시간이 소요돼 개정안 취지(신속한 입원)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에 올라간 개정안은 '신속한 처리'를 중시해 법원의 강제입원 심리 기한을 72시간 또는 2주로 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정신질환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진료기록을 검토해 대상자의 자해⋅타해 위험성을 판단하기엔 이 시일은 촉박하다"며 "사건이 많을 경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대면심사가 형식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 발의 후 현재까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보완책이 나오지 않아, 대법원은 전향적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법원은 "현행 강제입원 제도의 운영성과부터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을 일관되게 내세웠고, 최근 의견을 묻는 질의에도 "운영성과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결국 법원은 판사를 도와 입원 대상자의 정신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조사관 등)을 늘리지 않고서는 사법입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더라도, 전문인력 충원만큼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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