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는 아이, '위기아동' 대상에 포함..조기발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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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앞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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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등으로만 정보가 남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신생아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에 처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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