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아" 차 몰고 회사 대표에 '돌진'

이율립 2023. 8.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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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의 수행기사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차로 회사 대표 50대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오후 7시13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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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의 수행기사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차로 회사 대표 50대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 B씨는 A씨가 이 차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112 신고를 했고, 이에 A씨가 차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오후 7시13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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