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도봉구, 내달 접수

조교환 기자 2023. 8.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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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인 부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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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서울 도봉구
[서울경제]

서울 도봉구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장려책으로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간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자녀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부와 모에 각각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인 부모다.

신청은 육아휴직 당사자가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갖춰 출산·육아 종합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의 지원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장려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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