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세사기피해' 6건·27건…타 지역보다 적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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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전세사기피해자'는 6건, 전남은 27건이 현재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7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해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 인천 30.6%(1075건)이 가장 많았고, 지방에서는 ▲부산 10.5%(369건)▲대전 6.8%(239건)순이었고▲전남은 27건▲광주는 6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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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7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해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현재 전국 전세사기피해건수는 3508건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자체로부터 접수한 6868건 중 이관된 4818건에 대해 3887건을 심의해 3508건을 가결했다.
지역별로 인천 30.6%(1075건)이 가장 많았고, 지방에서는 ▲부산 10.5%(369건)▲대전 6.8%(239건)순이었고▲전남은 27건▲광주는 6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가결됐다.
광주 전세사기피해건수는 서울을 비롯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전남도 ▲제주(6건)▲충북(9건)▲충남(13건)에 이어 적은 수준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지난 5월 2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공공부담분을 기존 50%에서 70%까지 늘려받을 수 있고,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는 최장 10년 동안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만큼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전세대출금을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고,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것도 20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원의 생계지원금과 월 66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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