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이 정도였어?.. 상위 1% 부자, 2,333억 자식에 물려주면 세금은?

제주방송 김지훈 2023. 8.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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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이 1인당 평균 2,333억 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상위 1%의 상속·증여액만 해도 전체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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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188조 원.. 5년 전 2배 이상↑
유산 취득세 개편 등 추진.. ‘부의 대물림’ 지적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이 1인당 평균 2,333억 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상위 1%의 상속·증여액만 해도 전체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가 188조 4,214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 4,496억 원과 비교해 2.1배 수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 506억 원으로 5년 전(35조 7,412억 원)보다 60조 3,09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 재산가액은 62조 7,269억 원, 총결정세액은 19조 2,60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를 낼 경우 상속액의 30% 정도를 낸 셈입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 5,760명으로 5년 전 2017년(6,986명)에 비해 2.26배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 원, 결정 세액은 12억 원으로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 재산가액은 36조 8,545억 원, 결정 세액은 15조 8,9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고 이 중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 3,708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 7,084억 원)보다 37조 6,62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 946억 원, 총결정세액은 8조 433억 원, 증여 건수는 25만 2,4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가운데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 667억 원, 총결정세액은 3조 4,228억 원으로 1건당 평균 36억 원을 증여했고 14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합니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 6억 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 공제하는게 골자로, 결혼 자금에 항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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