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라면 꼭! 알아야 할 2023년 개정세법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8.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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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개정내용이 큰 편은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두어야 한다.

먼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즉,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추가공제가 가능해진다.

해당 재산을 꼭 혼인자금으로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 기간 동안 낮은 세부담으로 사전 증여 진행 후 주택취득이나 전세마련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조정된다. 이번 2023년 제도개정을 통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의 가업승계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에서 300억으로 상향하며,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추가적으로 산업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5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에서 ‘대분류내’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을 염두에 둔 기업들 중 특례증여 70억을 초과해야 할 규모 및 사유가 있는 법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이 변경되면서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율을 기존 11%에서 10%로 조정한다. 배당가산(Gross- up)은 2천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있어 종합과세할 때 나온다.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다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소득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계산 후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을 다시 빼고 계산한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적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은 개정안일 뿐 법이 실제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만 적용될 수 있다. 국회 논의 후 개정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새로운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한지우 자문 세무사는 “이번 개정 예정사항에 따라 중소기업과 특히 CEO는 변화된 내용에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개정안을 토대로 전략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개정세법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차명주식, 법인전환, 자사주 매입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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