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도심집회' 건설노조 간부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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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도심 집회를 개최한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전병선 실장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단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앞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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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1박2일 도심 집회를 개최한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 매도를 폭로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선 실장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단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앞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5월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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