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깔끔·단정한 복장'은 정장?…"여성 바지·반바지 안 되나요"
【 앵커멘트 】 회사 복장 규정에 써 있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은 어떤 차림의 옷까지 허용된다는 걸까요? 이런 애매한 규정 탓에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 직장인들은 한여름 간편복 출근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이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혹서기 기간에 반바지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는, 이른바 쿨비즈 제도를 시행하는 항공사 사무실을 찾아가보겠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직원들 모두 반바지에 샌들 같은 가벼운 차림입니다.
▶ 인터뷰 : 한다혜 / 'E' 항공사 객실승무 운영팀 - "업무할 때 집중도 더 잘 되는 게 있어서 훨씬 업무의 능력이 올라가는…."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에게 간편복 출근은 '그림의 떡'입니다.
대부분의 회사 복장 규정에 '깔끔한', '단정한' 등 애매한 단어가 사용되다 보니, 사실상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자산운용사 직원 - "외부 미팅도 있고 회사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반바지까지는 허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과거 국내 한 항공사가 단정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며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만 입도록 했다가 인권위 권고를 받고 이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지 입겠다고 신청한 일부 승무원을 뺀 대부분은 여전히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법정 안에서는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규정에 따라, 한여름에도 대부분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갑니다.
▶ 인터뷰(☎) : 장효민 / 노무사 - "'단정함'에 용어의 모호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반바지를 입었다고) 징계를 하는 것도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죠. "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던 올해,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란 규정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송지수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채 상병 사건' 하급 간부 2명 제외 이첩 최종 결론
- '천재소년' 백강현 군 학교폭력에 과학고 자퇴?…논란 일파만파
- 제로베이스원 김규빈 사과, 언행 논란에 `깊이 반성하고 있어`(전문)
- '왕위계승 1위' 스페인 공주 육사 입학…3년간 군사 훈련 예정
- 부대서 성추행 당했던 20대 남성, 도리어 여성 직속상관 성추행
- 위험성 높은 신종 코로나19 변이 '피롤라' 등장…각국 보건당국 긴장
- ″김연경 원래 식빵언니″…'학폭 방출' 이다영 비판한 전여옥
- 봉천동 실종 여고생, 새벽 영등포구서 발견…″건강 문제 없어″
- 김정은, 해군 전대 시찰…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참관
- SNL 출연한 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 힘 좀 써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