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성폭행 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변경…피해자 동료 “출근하다 참변”

이예린 2023. 8.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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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원 성폭행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도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공원 성폭행 피의자 30살 최 모 씨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강간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구속 여부가 결정 나기 전인 그제(19일) 오후 피해자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공원 성폭행 피의자/그제/음성변조 : "(둔기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살해 의도와 계획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넉 달 전 둔기를 구매한 점, 2시간 가까이 걸어가며 대상을 물색한 점을 들어 '계획 범행'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뒤쫓아가 둔기로 폭행해 쓰러뜨린 부분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간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간 상해나 치사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 동료 교사들은 방학 중에도 출근을 하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동료 교사/음성변조 : "제가 평생 살면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날도 업무가 있어서 출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댓글 중에 등산을 그 시간에 왜 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도 있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최 씨의 얼굴과 이름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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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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