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고시안 나왔지만…‘학칙’ 정해야 할 학교들 “구체 사례·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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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안이 2학기부터 학교현장 적용을 목표로 첫 발을 뗐지만,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시행을 앞둔 학교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교실 밖으로 분리된 학생의 이동 장소 등을 구체화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학칙 제·개정시 참고하도록 구체적 사례나 기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현장에서는 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라 학교별 학칙을 제·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와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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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교원단체들 “학칙 제·개정 부담…구체 사례·기준안 만들어달라”
교육부, 고시안 해설서 작성 나섰지만 배포까지 시일 걸려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안이 2학기부터 학교현장 적용을 목표로 첫 발을 뗐지만,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시행을 앞둔 학교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교실 밖으로 분리된 학생의 이동 장소 등을 구체화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학칙 제·개정시 참고하도록 구체적 사례나 기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현장에서는 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라 학교별 학칙을 제·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와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시안은 교원이 학생에게 ‘훈육’과 ‘훈계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문제행동을 한) 학생의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방식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 ▲학생에 부여하는 특정 과업 등에 대해 학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라고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고시와 학칙의 중간 단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학교 입장에서는 수많은 학칙을 새로 만들기 어렵고, 학교별로 내용이 달랐을 때 논란이 따를 수 있어 부담이 큰 것이 사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앞서 교육부에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지원 ▲학교에 도움되는 해설서 즉시 마련·제공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 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는 "학칙 수립에 시일 걸려 실제 적용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안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 작성에 착수했지만, 배포일은 고시안에 대해 의견수렴이 끝난 확정 시점(28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학교는 이를 참고해 학칙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구성원 의견 수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려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칙 제정 시 대개 빨라도 한두 달은 소요된다"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아예 내년 새 학기부터 새 학칙을 적용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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