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매도청구권, 일부 세대만 참여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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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결의한 다세대주택 구분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일부 소유자에게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요구할 때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강모씨 등 8명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또 다른 구분 소유자 이모씨를 상대로 지분을 자신들에게 시가에 팔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지분을 팔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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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결의한 다세대주택 구분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일부 소유자에게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요구할 때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강모씨 등 8명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또 다른 구분 소유자 이모씨를 상대로 지분을 자신들에게 시가에 팔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지분을 팔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선 전체 10명의 구분 소유자 중 8명만으로도 이씨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의 매도청구권은 청구권자 각자의 권한으로 단독이나 여러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 10명 중 9명은 지난 2018년 관리단집회를 열고 재건축을 결의했지만 이씨만 재건축에 반대했고, 그러자 나머지 소유주 9명은 이씨를 상대로 지분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전체 소유자 80% 이상, 또는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소유자가 개건축을 결의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이씨가 다른 소유주들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결정했는데, 항소심 도중 소송을 낸 9명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팔고 소송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씨가 이 소송은 나머지 지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31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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