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3일 대산 LG화학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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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충남도와 합동으로 대산 대죽리 LG화학 해체허가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시는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시는 해체공사장 직원과 감리자를 대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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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충남도와 합동으로 대산 대죽리 LG화학 해체허가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23년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대형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점검을 위해 충남도와 함께 관련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합동 점검반은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보행자 안전 통행을 위한 조치 △비계 등 안전시설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시는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시는 해체공사장 직원과 감리자를 대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에 취약한 만큼 현장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 또는 4개 층 이상일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모든 건축물은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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