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였던 20대, 군대 직속상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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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의 피해자였던 20대 남성이 다른 부대에서 여성 상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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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의 피해자였던 20대 남성이 다른 부대에서 여성 상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6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추행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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