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액셀이면 최소 125㎞"…'급발진 의심 사고' 의문의 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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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감정에서 "충돌 5초 전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최소 시속 125㎞ 이상은 됐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에서 진행한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가 최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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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감정에서 "충돌 5초 전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최소 시속 125㎞ 이상은 됐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에서 진행한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가 최근 나왔다.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인은 EDR 자료상 '마지막 0초'가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지하통로 벽에 부딪혔을 때일 개연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EDR 신뢰성 감정을 진행했다. 국내 차량은 수십 초 동안 급발진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해도 EDR은 에어백이 전개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마지막 5초'만 저장한다.
감정인은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볼 때 시속 110㎞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최대로 하여 5초 동안 작동시켰다면 차량의 당시 기어비(단수)와 발진 가속 성능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5초 후에 적어도 (EDR에 기록된) 시속 116㎞보다 높은 상태가 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A씨 차량은 30여초 동안 급가속해 675m를 달리면서 정지해 있던 모닝 승용차, 국도 중앙분리 화단, 콘크리트 전신주, 지하통로 구조물과 총 네 차례 충돌했기 때문에 EDR 자료상 '마지막 0초'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셈법이 달라진다.
마지막 0초를 지하통로 구조물 충돌로 전제한 감정인은 급발진 현상이 나타난 거리를 구간별로 나누어 평균 가속도를 계산해보면 충돌 0~5초 때의 평균 가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이해되지 않으나, 5초 후 속도가 시속 125㎞는 넘었을 거라고 분석했다. 또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다면 시속 140㎞는 넘었을 거라고 추정되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탓에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도 내놨다.
감정인은 공기 유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전자제어장치(ECU)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차량 상태와 ECU, EDR 자료를 정밀하게 확인해서 분석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EDR 자료에서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인 상태에서 충돌 4.5~5초 전 분당 회전수(RPM)가 5900에서 4초 전 4500으로 떨어지고, 이와 비슷한 4600 상태로 1.5초 정도를 유지하다 충돌한 점을 짚은 것이다. 가속페달 변위량(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풀 액셀'로 평가) 100%를 전제하면 RPM이 5900에서 4500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감정인이 EDR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마지막 0초가 언제인지, 변속장치 손상 여부로 주행 성능에 이상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보완 감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 A씨는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면서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해당 사건이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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