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횡령' 경남은행…이번엔 前지점장이 장모명의 주식투자

신병남 기자 2023. 8. 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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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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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금융감독원은 현장감사를 통해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 A씨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간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은 분기별 보고해야 한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지만,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부실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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