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차로 들이받은 남성 체포..."임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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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20일) 7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회사 대표인 5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수행기사인 A 씨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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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20일) 7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회사 대표인 5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수행기사인 A 씨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자신과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도 했지만,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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