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엔씨소프트, 웹젠 상대 소송 승소에... 3%대 강세

김찬미 2023. 8.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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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장 초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재판장 김세용)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의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전, 광고, 복제, 배포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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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장 초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9시 17분 기준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40% 오른 25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재판장 김세용)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엔씨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웹젠의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전, 광고, 복제, 배포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웹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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