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엔씨소프트, '리니지 시리즈' 표절 승소에 3%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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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036570)가 '리니지'시리즈를 모방했다며 웹젠(069080)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며 21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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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리니지’시리즈를 모방했다며 웹젠(069080)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며 21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 엔씨소프트(036570)는 전 거래일보다 7500(3.00%) 오른 25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5거래일 만의 반등이다.
반면 웹젠(069080)은 전 거래일보다 210원(1.45%) 내린 1만4290원에 거래 중이다. 4거래일째 하락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가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특히 법원이 이번 1심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 주면서 ‘리니지’ 시리즈의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을 참조해 온 국내 게임 업계에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저작권법 위반 여부, 손해배상 규모는 소송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엔씨소프트가 청구한 R2M 서비스 종료, 손해배상이 모두 인용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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