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 찍는 척 유리창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 신체 촬영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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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진을 찍는 척을 하고 유리창에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원주시의 한 필라테스에서 어깨와 등이 드러난 상의를 입고 기구에 엎드려 있는 필라테스 매니저 B(25) 씨를 발견하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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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진을 찍는 척을 하고 유리창에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 전화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원주시의 한 필라테스에서 어깨와 등이 드러난 상의를 입고 기구에 엎드려 있는 필라테스 매니저 B(25) 씨를 발견하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자기 모습을 촬영하는 척 하면서 필라테스실 유리창에 비친 B 씨의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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