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 났어요” 택시기사와 다툰 후 거짓신고 30대

이로원 2023. 8. 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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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1일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 신고)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45분께 고촌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다툼을 벌인 후 "지하주차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신고가 거짓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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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1일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 신고)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하는 약식재판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45분께 고촌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다툼을 벌인 후 “지하주차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신고가 거짓임을 확인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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