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포함‥소득세 내야"

신재웅 voice@mbc.co.kr 2023. 8. 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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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한화손해사정이 직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원천징수해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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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한화손해사정이 직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원천징수해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년초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직원이 특근을 하면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를 소명했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근로조건의 하나라며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냈던 이 업체는, 4년 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4천 7백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마포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30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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