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사노조, 학교 현장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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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현재 계약직 신분인 학교 비정규직 강사 52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강원교사노조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전면 철회 및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입장문에서 노조는 "이번 학교현장 강사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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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현재 계약직 신분인 학교 비정규직 강사 52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강원교사노조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전면 철회 및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21일 강원교사노조(위원장 손민정)가 발표한 도내 교사 대상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사 4276명 가운데 98.4%인 4797명이 ‘학교현장 강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반대라고 답했다.
입장문에서 노조는 “이번 학교현장 강사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강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이 △강원교육의 질 하락 △교육청 인건비 지출 증가로 인한 예산 부담 초래 △무기계약직군의 파업 시 결국 부담과 책임은 교사의 몫이 될 것 등을 우려 중이다.
이어 노조는 “강사와 교사는 엄연히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현장에는 교육활동과 담임을 맡을 교사가 부족하나 이는 강사로 메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교육감은 강사 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과연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숙고를 거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학교현장 강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현장 강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과 현장 교원을 위한 정책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 강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바란다”며 “이와 별개 사안인 교권 회복과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 반영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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