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엔씨소프트, '리니지 표절' 소송 승소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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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시리즈를 모방한 게임을 출시했다며 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21일 장 초반 강세를 보였다.
법원이 이번 1심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 주면서 '리니지' 시리즈의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을 빈번하게 참조해 온 국내 게임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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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시리즈를 모방한 게임을 출시했다며 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21일 장 초반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9시 1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엔씨소프트는 전 거래일보다 2% 오른 25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2.40% 오른 25만6천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엔씨소프트가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법원이 이번 1심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 주면서 '리니지' 시리즈의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을 빈번하게 참조해 온 국내 게임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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