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흥시, '공정채용' 감사에서 위법사항 4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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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감사에서 시흥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산업진흥원·인재양성재단·청소년재단 총 5개 기관에 행정·재정·신분상 등 총 4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흥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산업진흥원·인재양성재단·청소년재단은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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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상반기 ▲인사 채용 비위 통제 관련 서류 미징수 ▲비정규직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 미시행 ▲채용계획 사전 협의 관련 업무 소홀 ▲정원 외 직원 채용 부적정 등 각 기관이 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흥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산업진흥원·인재양성재단·청소년재단은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시흥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에 미뤄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시흥=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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