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흥시, '공정채용' 감사에서 위법사항 4건 확인

시흥=장선영 기자 2023. 8. 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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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감사에서 시흥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산업진흥원·인재양성재단·청소년재단 총 5개 기관에 행정·재정·신분상 등 총 4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흥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산업진흥원·인재양성재단·청소년재단은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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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22년도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감사에서 처분 요구명세 총괄 명세./사진=시흥시 캡처
시흥시가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감사에서 시흥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산업진흥원·인재양성재단·청소년재단 총 5개 기관에 행정·재정·신분상 등 총 4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상반기 ▲인사 채용 비위 통제 관련 서류 미징수 ▲비정규직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 미시행 ▲채용계획 사전 협의 관련 업무 소홀 ▲정원 외 직원 채용 부적정 등 각 기관이 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가 2022년도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감사에서 인사 채용 비위 통제 관련 서류 미 징수 처분 명세./사진=시흥시 캡처
더욱이 2022년도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감사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용 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부정 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일절 제출받지 않은 사실 ▲비정규직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전심사만 거쳐서 채용한 사실 ▲채용계획 사전 협의 시 통보 기한을 지나 채용계획을 제출하였고, 자격요건 완화 등으로 변경된 채용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너나들이 사업의 정원대비 현원이 5급 1명이 부족함에도 6급 1명을 채용하려고 한 사실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시흥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산업진흥원·인재양성재단·청소년재단은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시흥시가 2022년도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감사에서 비정규직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 미실시 처분 명세./사진=시흥시 캡처
경기 시흥시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시흥시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흥시가 2022년도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감사에서 채용계획 사전 협의 관련 업무 소홀 처분 명세./사진=시흥시 캡처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받아 시흥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산업진흥원·인재양성재단·청소년재단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시흥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에 미뤄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시흥=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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