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2.5% 인상
인천=장현일 기자 2023. 8. 21. 0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2.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40원 더 많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2.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40원 더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와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인천시,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2300여명이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신림동 성폭행범 '음식배달' 전화가 전부였던 '은둔형 외톨이'
- 브리트니 세번째 이혼…12세 연하와 결혼 1년 2개월 만에
- 의욕만 앞서는 '헬린이' 무리한 스쿼트, '이 병' 부른다 [일터 일침]
- 봉천동 실종 여고생 마지막 모습 포착…실종 당일 옷 갈아입어
- '매일 아메리카노 마셨는데…이게 무슨 일?'…커피 수입 규모 5년 만에 감소한 이유는 '이것'
-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비키니 라이딩女 이번에는 부산·대구에 떴다
- 러 전쟁 비판 女기자 땀에서 '썩은 과일 냄새'?… 독극물 피습 의혹
- '말하면 죽인다' 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나몰라라'
- 종이컵에 든 '물' 마셨다가…52일째 깨어나지 못한 30대 여성
- '김연경, 왕따는 기본 술집 여자 취급' 이다영, 또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