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활보한 비키니 라이더들…경찰 "법률 검토 중"

곽현수 2023. 8.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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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시내를 활보하는 이들에 대한 법률 검토가 시작됐다.

21일 부산경찰청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의 도로에서 비키니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이 같은 일을 벌인 후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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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시내를 활보하는 이들에 대한 법률 검토가 시작됐다.

21일 부산경찰청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의 도로에서 비키니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세운 후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이 같은 일을 벌인 후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전날부터 이틀 동안 부산 서면, 광안리, 해운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부산 경찰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경범죄 처벌법 3조 2항의 과다노출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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