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주차장 만들어’ 경기도, GB 불법행위 4654건 적발…7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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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총 4654건의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와 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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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총 4654건의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2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4654건 가운데 7월 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00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와 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합동점검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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