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투자받은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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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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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오는 11월 7일부터 주주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된다.
이와 함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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