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강종현 구속영장 추가 발부…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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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41)의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다시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월20일 구속기소된 강씨는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19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지난 14일 열린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 강씨 측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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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41)의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다시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월20일 구속기소된 강씨는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19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지난 3월 추가 기소한 건으로 법원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 강씨 측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강씨는 "가짜뉴스로 인격모욕 및 수치심이 들었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공황장애가 심해졌다"면서 "구속된 이후 발작 및 호흡곤란으로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말기 암 등으로 수형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구속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얼마 전까지 회사 회장으로 일한 점으로 미뤄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친동생 강지연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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