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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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한화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화손해사정은 자기계발 관련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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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한화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손해사정이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지만,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까지 포함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화손해사정은 자기계발 관련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냈습니다.
이후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백여만 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지만,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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