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치킨무 준 식당 ‘폐쇄 처분’ 위법”
신주현 2023. 8. 21. 08:33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 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업주 A 씨가,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포항 남구청으로부터 치킨 무의 유통기한 표시를 변조해 고객에게 제공해 영업소 폐쇄처분을,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를 주방에 보관해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객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와 A 씨가 취한 불법 이득 등을 참작했을 때 한 차례 위반 행위로 음식점 폐쇄를 명령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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