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처형 흉기 협박한 60대

양휘모 기자 2023. 8. 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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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처형과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께 서정리의 한 포장마차에서 자신의 아내의 언니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그는 B씨가 운영 중인 포창마차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 등이 자신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매한 뒤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흉기를 테이블에 내리 꽂기도 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자리를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범행 현장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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