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경남도립공원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뒷전’
[KBS 창원] [앵커]
자연환경과 경관이 빼어난 고성과 밀양, 양산에는 여의도 면적의 서른 배를 넘는 96㎢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립공원 지정 이후 후속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300년 역사에, 항일운동 성지인 옥천사를 품은 고성 연화산 도립공원입니다.
공원 입구 지원시설 지구는 찾는 손님이 없어 텅 비었습니다.
10여 곳이던 식당은 차례차례 문을 닫아 4곳만 남았습니다.
[김국석/연화산 인근 주민 : "(식당이) 많았는데 이제 폐업하고 지금은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형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연화산 도립공원이 지정된 것은 지난 1983년.
고성군 전체 면적 4.2%에 이르지만 40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입구에는 숙박시설 두 곳이 있지만 지금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언제 문을 닫았는지 모를 정도로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면적의 1/4을 소유한 불교 종단은 산과 계곡, 사찰을 결합한 힐링 관광을 제안해왔지만, 지금껏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마가 스님/옥천사 주지 : "옥천사와 도립공원을 잘 연결하면 문화와 한국의 혼이 살아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도립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밀양과 양산시에 걸쳐진 74㎢ 면적의 가지산 도립공원.
양산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12%가 도립공원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축과 도로개설 등 도시개발과 취사, 야영 등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거면 도립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허동원/경남도의원 :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경남이 도립공원만큼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부실이다."]
도립공원은 10년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경남은 올해가 해당됩니다.
공원 지정이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만큼 공익성을 높이는 도립공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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