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늘린다
2023. 8. 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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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뤄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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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뤄진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월29일 예정)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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