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살인사건" 택시기사와 다툰 후 거짓신고

양형찬 기자 2023. 8. 21. 08: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 신고)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45분께 고촌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다툼을 벌인 후 “지하주차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신고가 거짓임을 확인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