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상속…평균 2333억원 물려주고 세금은?

윤진섭 기자 2023. 8. 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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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천333억 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 4천214억 원이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 4천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 506억 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 7천412억 원)보다 60조 3천94억 원 늘었습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 7천269억 원, 총결정세액은 19조 2천603억 원이었습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 5천7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인 2017년(6천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습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 원, 결정 세액은 12억 원이었습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 8천545억 원, 결정 세액은 15조 8천9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천333억 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천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 3천708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 7천84억 원)보다 37조 6천624억 원 증가했습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 946억 원, 총결정세액은 8조 4천33억 원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는 25만 2천412건이었습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천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 667억 원, 총결정세액은 3조 4천228억 원이었습니다.

1건당 평균 36억 원을 증여하고, 14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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